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건강검진기본법 제13조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제13조(국가건강검진의 전담)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942호, 2008. 3. 21. 제정, 2009.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