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등록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3.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4. 동물운송업: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배기가스 등을 측정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 (라) 이와 같이 동물보호법, 장사법,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
로 규정하면서 그 영업과 관련한 등록요건(같은 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준수사항(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교육(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록취소(같은 법 제38조)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