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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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62132025. 4. 1.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등 참조). 2) 인정사실 ○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하려는 이 사건 시설은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층, 연면적 604.52㎡ 규모의 건물이고, 건물 뒤쪽에 수목장 시설, 앞쪽에 차량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성
헌법재판소 2023헌마9232023. 8. 2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마) 위헌확인
그런데 동물생산업자에 대해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원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별표 10] 제2호 가목 1) 마)이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부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