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영업의 허가)
제37조(영업의 허가)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3. 사업계획서(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4.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74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4항의 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점,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동물판매업을 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영업과 관련한 등록요건(같은 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준수사항(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교육(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등록취소(같은 법 제38조)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물을
으므로, 원고는 향후에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요건을 갖출 수 없다. (2)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련 인력 및 영업장 시설을 갖춘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동물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