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2. 동물 보호ㆍ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4.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 사체를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이 포함된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 위 각 시설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표 9]에서 자세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동물장묘시설 영업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수수료를 받았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동물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는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제3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물 판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그 영업의 종류로서 ‘동물판매업’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