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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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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보호조치 기간)

제15조(보호조치 기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고 한다)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5일 이상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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