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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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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94조 (해산등기)

제94조(해산등기)

① 조합계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해산청구로 인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청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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