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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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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81조 (공탁서 원본 확인)

제81조(공탁서 원본 확인) 등기관은 제80조제1항에 따라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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