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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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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78조 (상호의 가등기기록)

제78조(상호의 가등기기록)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별지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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