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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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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65조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65조(등기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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