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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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63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제63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방문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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