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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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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4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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