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상업등기규칙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첨부서면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 한다)의 열람 관련 업무
2. 인감 및 개인감(改印鑑)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시행일] 제4조제3호의2의 개정 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