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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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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22조 (장부의 비치)

제22조(장부의 비치)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각종 통지부

1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제22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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