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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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20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제20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①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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