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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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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75조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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