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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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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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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