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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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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9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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