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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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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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