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