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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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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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