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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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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조 (등기기록의 편성)

제13조(등기기록의 편성)

①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개정 2024.11.29>

② 별지 제8호 양식 중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은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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