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상업등기규칙 제121조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업무집행자 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