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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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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21조 (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업무집행자 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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