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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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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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18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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