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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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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16조 (등기기록의 폐쇄)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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