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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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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1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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