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 취임승낙 증명 서면을
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한 취임승낙 증명 서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