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공로로 나아가는 통로가 없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甲 법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군부대가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에 출입하는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제한보호구역 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위 통행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점, 甲 법인이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나아갈 수는 없는지와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경우 과다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의 설치 등이 금지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이 군용통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법 제5조 제1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의 설치 등이 금지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군용통신에
등을 신축한 후 판매하였다. (3) 제1, 2토지의 현황 등 (가) 제1, 2토지는 군사분계선의 이남 25km 이내 지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한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제1토지 중 OO시 OO면 OO리 472-1과 제2토지는 2013. 4.경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맹지였다. (4) 제1토지의 개발행위
특정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출입과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군사시설 부지 등으로 계속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