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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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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제25조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2.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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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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