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심문 등)
제31조(심문 등)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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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정식의 과태료재판 시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등(같은 법 제32조 제1항), 과태료에 대한 불복 시에도 법원이 충분히 심리할 수
였다(이하 두 과태료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위반자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1심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식으로 위반자를 과태료 300만 원(이벤트별 부과금액을 각 150만 원으로 정하였다)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반자가 이의를 신청하자, 1심은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