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관할 법원)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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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0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경우, 과태료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