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1.
글씨 크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관할 법원)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7마62972018. 3. 16.
상법위반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5582016. 4. 28.
과태료부과처분등취소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헌법재판소 2016헌바3502016. 10. 11.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경우, 과태료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5조 이하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2011헌바2512012. 11. 29.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위헌소원

이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 12. 21. 법률 제8725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

대법원 2011두193692012. 10. 11.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누449402011. 7. 13.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수도조례 제44조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3672010. 11. 19.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