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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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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제18조 (벌칙)
제18조(벌칙)
①수용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10>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6.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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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64호, 2010. 6. 10. 일부개정, 2010. 9. 11. 시행현행
- 법률 제8724호, 2007. 12. 21. 제정, 2008. 6.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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