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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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④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하고 대한민국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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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77호, 2011.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8719호, 2007. 12. 21. 제정, 2007.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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