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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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여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등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과실로 제1항의 행위에 이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ㆍ기관의 상급자로서 집단살해죄등을 범한 실효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부하 또는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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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77호, 2011.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8719호, 2007. 12. 21. 제정, 2007.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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