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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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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명의 대여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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