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41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688호, 2007. 12. 14. 제정, 2008. 6. 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