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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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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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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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