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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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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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688호, 2007. 12. 14. 제정, 2008. 6.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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