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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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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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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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