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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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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