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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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설치검사의 표시 등)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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