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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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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2.31, 2019.11.6>

1.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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