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기관장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③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에 따른 납부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④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⑤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⑥ 기관장은 부정당업자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정당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9.27>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
2. 제1호에 따른 계약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
3. 제2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통지받은 금액을 내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금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4.9.27>
⑧ 제7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제6항에 따른 금액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9.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24. 9. 27. 기획재정부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 3. 26. 법률 제2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000원 2) 원고: 125,000,000원 다. 피고는 2024. 4. 9.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등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된 위 담합행위(이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피고는 2021. 5. 24. 원고에게,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였음'을 제재사유로 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원고를 부정당
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2020. 7.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는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제
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甲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甲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甲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한국전력공사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2년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뇌물공여 행위에 대하여 감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제4조의2 제3항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감경의 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규정 조항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에 따라 그 효력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당연히 확장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제재 없이도 그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들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므로, 행정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
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1)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하면 공기업·준정부기관만이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제출은 피고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당
사 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