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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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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0조 (배심원의 좌석 등)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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