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 삭제 <2012.5.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대상 사건)①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상 사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형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과 형법 제347조 제1항 “기망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판참여법률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