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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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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29, 2019.1.15>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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