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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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제28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2.4.1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