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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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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배출시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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