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6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10.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7, 2025.1.7>
1.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
③ 삭제 <2023.1.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150명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또는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 2.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김기원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
대학으로서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하여 경원자관계에 있고,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00명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과 서울외 권역의 입학정원인 860명(43%) 및 개별 입학정원 150명의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