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3. 12.
글씨 크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설치인가 절차)

제2조(설치인가 절차)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