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설치인가 절차)
제2조(설치인가 절차)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 계획
6.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및 확보계획
7.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학생정원 및 선발계획
9. 개원예정일
10.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다만,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학은 설립 이후의 재무제표
11. 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제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운용계획
12.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
13.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에 개설된 법학에 관한 석ㆍ박사학위과정의 운용계획
14.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계획
15. 그 밖에 연구과정 설치, 현장실습계획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 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에 그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지인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헌법소원심판에서 국립대학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청구인 능력을 인정한 사례나. 피청구인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모집정지’라고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모집정지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시 ‘폐지되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순수하게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