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육동물)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포함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의 규율만 대상으로 하여 보면, 2007. 9. 27. 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를 포함하고, 제8조 [별표 2]에서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호에서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법 11조 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
칙 제8조의2에서는 ‘소·돼지·말·닭·오리·양 및 사슴’만을 사육동물로 규정하였다), 법이 2006. 9. 27. 제정되면서 그 시행령 제2조에 개를 포함함으로써([별표 2]에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 비로소 신고대상이 된 사실,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