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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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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육동물)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3.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2972019. 8. 2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포함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의 규율만 대상으로 하여 보면, 2007. 9. 27. 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를 포함하고, 제8조 [별표 2]에서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 가축분뇨법 부칙 제9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대전지방법원 2013노26132014. 5. 2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호에서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법 11조 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

수원지방법원 2010노55212011. 2. 8.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칙 제8조의2에서는 ‘소·돼지·말·닭·오리·양 및 사슴’만을 사육동물로 규정하였다), 법이 2006. 9. 27. 제정되면서 그 시행령 제2조에 개를 포함함으로써([별표 2]에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 비로소 신고대상이 된 사실,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대법원 2011도24712011. 7. 1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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