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교육부령 교육부 시행 2025. 7. 22.
글씨 크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제료의 납부)

제9조(공제료의 납부)

①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